한도제한 계좌 해제 방법
한도제한 계좌는 말 그대로 한도를 제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뜻합니다. 이에 따라서 제한된 한도 계좌는 얼마나 제한이 걸려있는지 알아보도록 하면서 모든 금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도제한 계좌를 푸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도제한 계좌가 생긴 이유
먼저 한도제한 계좌를 사용하고 계시거나 은행에서 안내 받은 분들은 왜 한도제한 계좌를 안내 받았는지, 그렇게 먼저 개설해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위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2. 한도제한 계좌 해제 방법
한도제한 계좌는 일시적으로 모든 거래에 대해서 한도를 제약한 계좌이며, 이 계좌는 일정기간이 지나고, 인정되는 거래실적이 있거나, 증빙서류에 의해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조건은 있습니다. 증빙된 서류를 통해서 은행에서 이 계좌를 한도 제한을 풀어줄 수 있는지 검토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검토를 거치는 과정은 해당 한도제한 계좌를 은행이 스스로 먼저 검토하여 제한을 풀어주지는 않습니다. 계좌의 명의자인 본인인 은행에 요청을 취했을 때, 은행에서 검토과정을 끝낸 후 제한을 풀어 정상계좌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은행에서 납득할만한 검토과정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게 될까요?
3. 은행에서 한도제한 계좌를 풀기 위해 보는 과정
예를 들어 급여를 수령하는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해봅니다. 첫 입사를 했거나 재취직을 하여 회사에서 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입출금 계좌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급여 수령을 목적으로 은행에 내방하여 입출금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면 한도가 제한된 계좌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때, 은행에서는 어떠한 사유로 입출금 계좌를 만들어주는지 물어보게 되고 급여를 입금받기 위한 계좌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하면 재직증명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연히 일한 대가에 대한 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은행을 내방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증명서류로 재직증명서를 미리 챙겨가시면 좋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가면 한도제한 계좌로 만들어주기는 하나 이를 정상계좌로 바로 전환시켜주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급여라는 항목이 통장에 찍혀 급여를 받는 계좌인지 확인한 후,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급여를 한번만 받으면 풀어줄까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은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4. 얼마나 급여를 받아야 한도제한 계좌를 풀어줄까?
한도제한 계좌를 풀기 위한 급여 입금 횟수는 얼마나 될까요? 보통은 급여를 받는 횟수를 2~3차례 정도를 봅니다. 이것은 금융기관마다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연락하여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횟수가 충족되기까지 시간은 2개월에서 3개월정도 소요됩니다. 그 사이에 필요한 돈의 액수가 제한을 걸어둔 계좌보다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한도제한이 걸린 계좌에서는 몇일에 걸쳐서 최대한 나누어 출금하거나 이체를 진행을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나마 쉽게 더 많은 돈을 출금하기 위해서는 번거롭더라도 은행 창구에 직접 내방하여 100만원씩 출금 및 송금거래를 진행하는 수밖에는 없는 점을 미리 알아두고 필요자금을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